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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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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92회 작성일 14-02-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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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 등의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관서의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화재대비시설을 설치ㆍ유지하도록 하며,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목적의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회수ㆍ교환ㆍ폐기 외에 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청문 대상 행정제재처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추가하여 건축허가 관청이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7조제1항).

  나.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공사 현장에는 공사 중 화재를 대비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유지ㆍ관리 의무를 신설함(제10조의2 신설).

  다. 행정제재처분과 과태료 또는 벌칙이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벌칙만 부과되도록 행정제재처분을 폐지함(제19조제1항, 제28조, 제3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경비원ㆍ근무자 등으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함(제20조제3항, 제6항).

  마.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무조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등의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이 참여하면 되도록 함(제33조제3항).

바.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함(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제42조제1항).

  사.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시정 명령에 판매중지를 추가하고, 중대한 결함에 대한 판단기준과 시정 명령절차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며, 해당 소방용품에 대한 시정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0조의2제2항ㆍ제3항, 제48조의2제1호).

  아.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함(제44조).

  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업무 수탁기관 임직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5조제7항 및 제50조제11호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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