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3조관련) (개정 13.11.20, 시행 14.5.21) |
구분 |
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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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나.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2.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 | 나.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3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3.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나.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 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
| 4.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지하구의 공사 현장 | 5. 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비고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가.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공사 | | 나. |
포소화설비의 공사 | | 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의 공사 | | 라. |
제연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 | 마. |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의 공사.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의 공사는 제외한다. |
| |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전기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가. |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또는 비상경보설비의 공사 | | 나. |
비상방송설비 또는 비상조명등의 공사 | | 다. |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 | 라. |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비상전원, 동력회로 또는 제어회로의 공사 | | 마. |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제1호마목 단서의 전기시설의 공사 |
| | 3.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 | 4.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 | 나. |
소화용수시설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 | 다. |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 | 라. |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
| | 5. |
공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 현장 간의 거리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 가. |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나. |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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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령 :
4. |
공사업자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공사 현장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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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이후 사업승인(건축허가) 현장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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