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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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5회 작성일 22-10-11 10:42본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2022 12 01 개정예정
첨부파일
- 22. 특정소방대상물 등 변경사항.pdf (490.0K) 131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11 1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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