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관련 건축법,건피방,다특법 과 방화셔터,방화문 기준 > 기술자료

기술자료
홈 > 자료실 > 기술자료

방화구획 관련 건축법,건피방,다특법 과 방화셔터,방화문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79회 작성일 20-09-07 18:06

본문

첨부파일1 방화구획 관련 건축법,건피방,다특법 과 방화셔터,방화문 기준 첨부파일2 한국표준협회 중 방화셔터(중랑셔터)관련



방화구획 바뀐점 중 층간방화구획 관련내용은

아래 순서대로 이해하는게 제일 중요함...(방화구획의 대원칙 연면적 1000m2 이상만 해당)


1.

층간방화구획 중 구법

>3층 이상 해당(1,2층은 제외라는 의미)


2.

층간방화구획 중 신법

>3층 이상이라는 문구가 삭제(1,2층도 포함이 된다는 의미) 

>>중요 : 건축행위(신축,용도변경, 대수선 등)있을때에만 해당


3.

:예)연면적 1000m2 이 넘어가고 + 용도변경을 하고있고 + 1,2층 내부계단만드는 할리스커피

>슬라브를 타공해서 내부계단을 만들면 1,2층 합산면적에 상관없이 층간방화구획 기준에 해당되어 방화셔터 설치 필수


4.용도변경등 건축행위에 따른 차이

>용도변경 등 이 없다면 구법적용하여 방화셔터 제외 가능

>단, 용도변경 등 이 없어서 구법적용했는데 1,2층 합산 면적이 sp없을때 1000m2, sp있을때 3000m2 이상이면 방화셔터 필수


5.완화적용

>1,2층 + 동일용도 + 500m2 이하 + 타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 있다면 층간방화구획 제외가능

>>500m2 이하이기 떄문에 면적별 방화구획은 자동으로 제외가능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사업자번호 : 138-06-57469 (등록2007년7월25일) 상호 : 으뜸방재ENG 대표 : 이성학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385번길 122 삼보테크노 타워 B151호 FAX : 032-326-1140
TEL : 1670-1192 (내선번호 1번: 견적 관련 문의 / 내선번호 2번: 설계 ,준공, 완비증명, 방염 관련 문의 / 내선번호 3번: 소방공사,AS 관련 문의 / 내선번호 4번: 세금계산서,기타 관리업무 문의)

Copyright ⓒ 으뜸방재ENG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