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관련 건축법,건피방,다특법 과 방화셔터,방화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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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73회 작성일 20-09-07 18:06본문
첨부파일1 방화구획 관련 건축법,건피방,다특법 과 방화셔터,방화문 기준 첨부파일2 한국표준협회 중 방화셔터(중랑셔터)관련
방화구획 바뀐점 중 층간방화구획 관련내용은
아래 순서대로 이해하는게 제일 중요함...(방화구획의 대원칙 연면적 1000m2 이상만 해당)
1.
층간방화구획 중 구법
>3층 이상 해당(1,2층은 제외라는 의미)
2.
층간방화구획 중 신법
>3층 이상이라는 문구가 삭제(1,2층도 포함이 된다는 의미)
>>중요 : 건축행위(신축,용도변경, 대수선 등)있을때에만 해당
3.
:예)연면적 1000m2 이 넘어가고 + 용도변경을 하고있고 + 1,2층 내부계단만드는 할리스커피
>슬라브를 타공해서 내부계단을 만들면 1,2층 합산면적에 상관없이 층간방화구획 기준에 해당되어 방화셔터 설치 필수
4.용도변경등 건축행위에 따른 차이
>용도변경 등 이 없다면 구법적용하여 방화셔터 제외 가능
>단, 용도변경 등 이 없어서 구법적용했는데 1,2층 합산 면적이 sp없을때 1000m2, sp있을때 3000m2 이상이면 방화셔터 필수
5.완화적용
>1,2층 + 동일용도 + 500m2 이하 + 타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 있다면 층간방화구획 제외가능
>>500m2 이하이기 떄문에 면적별 방화구획은 자동으로 제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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