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3 11 시행된 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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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48회 작성일 20-03-03 11:33본문
2020 03 11 시행된 소방법
:착공신고대상 요건 개선
:감리자 지정대상 범위 확대
:완공검사 범위 확대
:설계,감리 업무범위
:제연설비 성능시험방법
:소방기술사,소방감원 배치기간
첨부파일
- 변경된 소방법 2020 03 11.pptx (4.5M) 5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09 12:02:44
- 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pdf (69.0K) 4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03 1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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