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中 용도변경 2020 01 23 시행 > 기술자료

기술자료
홈 > 자료실 > 기술자료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中 용도변경 2020 01 23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1회 작성일 20-03-03 12:14

본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中 제14조 용도변경 2020 01 23 시행



예)목동 학원현장 참고
6층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 (허가대상)
7층 운동시설 -> 교육연구시설 (신고대상)
8층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 (허가대상)


:허가대상 [ to 상위 ]

:신고대상 [ to 하위 ]

:기재사항 변경대상 [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 ]

:임의 변경대상
[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표상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 ]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 ]


http://www.didim.co.kr/xe/pau02
디딤건축사 김재홍 소장님이 보내주신 자료 참고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사업자번호 : 138-06-57469 (등록2007년7월25일) 상호 : 으뜸방재ENG 대표 : 이성학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385번길 122 삼보테크노 타워 B151호 FAX : 032-326-1140
TEL : 1670-1192 (내선번호 1번: 견적 관련 문의 / 내선번호 2번: 설계 ,준공, 완비증명, 방염 관련 문의 / 내선번호 3번: 소방공사,AS 관련 문의 / 내선번호 4번: 세금계산서,기타 관리업무 문의)

Copyright ⓒ 으뜸방재ENG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