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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경보기(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보조전원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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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03회 작성일 20-03-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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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경보기(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보조전원반 등)

->"연도별 소방시설" 참고



※법관련(설치대상)

:2004.05.29 신설 (2004.05.30 시행)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및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지하상가


 

※법관련(설치대상 추가)

:2006.12.7 시행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및 업무시설(군사시설 제외)



※화재안전기준 원문 中 (보조전원반 관련)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관련 (보조전원반 관련)
:2007.4.12 시행
-시행 전 건물은 시각경보기가 있다하더라도 보조전원반이 별도로 설치가 안되어 있음
-그러다 보니 과전류가 흐르면 퓨즈가 끊김 + 관리 어렵고 + 실제 화재시 동작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생김



※실무 관련 (보조전원반 관련)
:목동 학원은 건물준공당시 기준으로 봤을땐 보조전원반설치 대상이 아니였음
:하지만 용도변경(=현행법 적용 해야 함)시 보조전원반 + 시각경보기 설치 의무

:시각 한개당 50mA(제품 마다 다름)
:보조전원반 용량 제일 작은것이 3A =3000mA (약 60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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