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中 용도변경 2020 0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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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0회 작성일 20-03-03 12:14본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中 제14조 용도변경 2020 01 23 시행
예)목동 학원현장 참고
6층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 (허가대상)
7층 운동시설 -> 교육연구시설 (신고대상)
8층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 (허가대상)
:허가대상 [ to 상위 ]
:신고대상 [ to 하위 ]
:기재사항 변경대상 [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 ]
:임의 변경대상
[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표상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 ]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 ]
http://www.didim.co.kr/xe/pau02
디딤건축사 김재홍 소장님이 보내주신 자료 참고
첨부파일
- 용도변경관련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별표-1.docx (1.2M) 6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17 19: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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