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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중 11층 이상 &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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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42회 작성일 20-03-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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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중 11층 이상 & 중형


2014.8.18 개정되고 2014.10.8 시행


개정전 : 11층 이상의 부분에 만 중형설치
개정후 :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모두 중형설치


목동 학원건물은 11층 이상 건물이지만 법 바뀌기전 건물로 11층이상부터는 중형..그 이하층

(으뜸 진행 5,6,7,8층 은 소형으로 유추가능)


하지만 이번에 용도변경을 했기때문에 기존 유도등 중 소형은 중형으로 바꾸는게 맞음

(용도변경 하는 해당층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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