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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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5-02-11 14:06본문
강화된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2023.12.1 이후 허가받은 건물에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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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2021.8.24 개정.pdf (46.3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11 14:06:47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2023.12.1 시행.pdf (278.6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11 14: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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