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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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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5-02-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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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2023.12.1 이후 허가받은 건물에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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